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경차 전기차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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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경차 전기차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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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7월, 1년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 필수품으로, 약 2,500만 대가 등록되어 있는 현시점에 아직도 이를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개소세 폐지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개념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 승용차, 고급 모피, 골프용품, 오락용 기구, 42인치 초과 TV, 고급시계 등과 같은 사치성, 소비억제 품목과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과 같은 장소에 적용된다. 한마디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이다. 

 

자동차 개소세 부과대상 및 계산방법

 

기존,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상관없이 5%의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있는데 개소세 인하 혜택은 한시적으로 신차 구입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개소세 5% 중 30%를 감면하여 3.5%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대한도는 100만 원이며 개소세에 비례하는 교육세와 부가세도 줄어들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과세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 캠핑카,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는 각종 세금 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차 량 세금면제 및 감면 혜택
경차 개소세 면제, 취득세 75만원 감면(24년까지), 연료 개소세 환급(23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100만원 이하 면제, 취득세 40만원 감면(22년까지)
전기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감면(24년까지)

 

  • 기존 자동차 개별소비세 = 자동차 구매금액 * 5%,  지방교육세 = 개소세 * 30%, 최종 납부액 = 개소세+교육세+부가세 
  • 인하 자동차 개소세 = 자동차 구매금액 * 3.5%, 지방교육세 = 개소세 * 30%, 최종 납부액 = 개소세+교육세+부가세
  •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한도는 100만원이므로 그에 따른 교육세 30만 원과 부가세 13만 원까지 할인되어 최종적으로  최대 143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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