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 8. 9.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비교-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핸드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의외로 본인의 가족관계를 밝히는 문서를 내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 그것이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이며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을 위한 서류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번호와 부모와 배우자, 자녀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형제의 정보는 미기재되어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하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청방법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발급기 방문(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무료 5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