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월 2일 경찰국 신설, 검수완박 뜻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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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월 2일 경찰국 신설, 검수완박 뜻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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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 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 경찰 조직과 권리의 비대화를 견제 및 관리 감독할 장치가 입법 과정에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찰 통제방안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및 위법성 논란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국 신설

새정부는 행정안정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목적으로 경찰 관련 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청와대가 비밀리에 경찰을 직접 지휘해 온 관행을 비판하며 이를 폐지해 대통령실이 경찰을 통제하는 구조를 제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국 신설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기존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 처리함에 따라 경찰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각계의 이해관계와 대립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두고 협의와 국민 이해를 도출 해나가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전국의 경찰서장들은 법치주의 훼손에 우려를 표하며 지난 23일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과거 독재정권들이 경찰권을 이용하여 정권 반대 세력들을 억압하는 독재 수단으로 활용하여 내무부 직속 치안본부가 폐지된 것인데 다시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국을 두겠다는 것은 기시감을 지울 수 없는 형국이다. 

 

검수완박 뜻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할 용어인 검 수완 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말 분리하자는 개념으로 전 정부 임기 한 달 전 급하게 정해진 사안으로 취지는 그럴 듯 하지만 졸속 처리된 부분이 석연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밝혀 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확보하는 등 수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검찰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활동을 하여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다. 수사권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지며 경찰은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를 제외한 소규모 경제, 치안, 폭력 등 민생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하는 것으로 이분화되어 있었으나 2022년 검수완박으로 재조정되어 부패, 경제 즉 2대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권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여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범죄 지연처리, 부패세력에 대한 국가 수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경찰의 비대화라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근, 법무부 한동훈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통제장치를 제거한 자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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