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라면 근로계약 맺었을 당시 금액 즉 세전 금액과 실제로 받는 세후 금액인 실 수령액의 차이로 인해 한번쯤 좌절감을 맛봤을 것이다. 이는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세금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후 최종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4대 보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4대 보험 계산방법
통상 4대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일컫지만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실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므로 결국은 4가지 보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맞다.
구분 | 기준액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보험료 | 월 급여 | 9.00% | 4.5% | 4.5% |
건강보험료 | 월 급여 | 6.99% | 3.495%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27% | 6.135% | 6.135% |
고용보험료 | 월 급여 | 1.8%+고용안정직능개발부담금 | 0.90% | 0.90% + 고용안정직능개발부담금 |
산재보험료 | 월 급여 | 전액부담 |
- 국민연금보험료 :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원미만을 절사 한 금액이 기준액이 되며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2.07.01. 에서 2023.06.30. 까지 1년간 적용한다.
- 건강보험료 : 월급 외 소득(연 3,400만원 초과)이 있으면 실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1.8%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나 고용안정 직능개발부담금은 근로자수에 따라 다른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고용안정 직능개발부담금 요율 150인 미만-0.25%, 150 이상-0.45%, 150인~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0.85%)
- 산재보험료 : (월급여 X 보험료율 / 1000) 이 계산식으로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이 다르며 요율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 확인 후 적용함
4대 보험료 계산기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4대 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여 최종 실 수령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인 가구, 비과세액 100,000원 기준 | ||
월급여(세전) | 2,000,000원 | 보험료율 |
국민연금보험료 | 85,500원 | 4.5% |
건강보험료 | 66,400원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8,140원 | 6.135% |
고용보험료 | 17,100원 | 0.9% |
근로소득세 | 17,180원 | 간이세액 |
지방소득세 | 1,710원 | 10% |
예상 실 수령액(세후) | 1,803,970원 |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한 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모의계산을 이용해보면 훨씬 쉬울 것이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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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4insure.or.kr
2022.06.27 - [생활정보] -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알바비 계산방법 및 계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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