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뜻, 통상임금 성과급 반영여부, 계산방법 및 계산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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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뜻, 통상임금 성과급 반영여부, 계산방법 및 계산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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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해당 판결 결과가 선례로 작용하여 이후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미치는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뜻을 살펴보고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적용되길래 모두들 주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뜻 

 

우선,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해 주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시급이 아닌 일급을 의미한다. 이는 퇴직금의 경우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계상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의 100% 또는 통상임금 100% 수준이며 실업 후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어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법정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값으로 근로하는 동안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개념이다.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일률성과 고정성 그리고 정기성이 기준이 된다.  

 

  • 일률성 :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 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
  • 고정성 : 근로에 대한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이 아닌 반복적인 지급이 일어날 것
  • 정기성 : 일정한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성과급 반영여부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므로 계산식은 아주 간단하나 각 항목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 소정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주휴일을 포함하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일 8시간 주 5일제의 경우는 보통 209시간이며 일 5시간 주 4일제의 근로시간은 104시간이다. 또한, 위의 조건에 의해 일률적이고 정기적이며 고정적으로 근로한다면 무엇으로 부르든지 간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야 한다. 예를 들면,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상은 성과급이다. 제아무리 평가에 의해 차등으로 주어지는 성과급이라도 최소 보장 한도를 정해놓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사건번호 부산 고등법원 2018나 55282 판결로 2019년 9월 18일 선고된 바 있다. 따라서 하나의 성과급이라도 최소 보장비율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https://work.calculate.co.kr/ordinary-wage-calculator/

 

통상임금 계산기 - 근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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