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특히나 타인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어 너무나 간편해졌다. 다만 우편수령은 되지 않으므로 본인 확인을 위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수령 장소로 지정하여 방문하는 절차는 한번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별도의 수수료나 준비물없이 본인인증만 하면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고 혹시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찾게 되면 분실신고 철회도 물론 가능하다. 단, 분실신고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9시 ~ 18시)에만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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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준비물 : 6개월 이내 사진 촬영한 3.5cm X 4.5cm 상반신 사진 ( 1MB 이하 JPG 파일, 가로282픽셀이상 세로 330픽셀 이상)
- 수수료 : 5200원 (부가수수료 포함)
- 처리기간 : 20일
- 수령 방식 :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증 교부 시 사진으로 신청자 본인 확인 예정)
- 유의사항 : 6개월 이내에 지정장소에서 수령 가능,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에서 수령가능, 3년이 지나면 폐기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총 20일 수수료 5,000원 신청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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