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분실신고 재발급하거나 10년 주기로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먼저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방식으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재발급 사유에 따른 신청방법 및 준비물 등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7월까지 시범 발급하므로 서울 서부 및 대전지역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방법 차이
분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수수료가 8천원으로 동일하며 발급방법에 따라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다.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며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는 경찰서나 시험장을 방문해야만 수령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기존 사진 사용이 원칙이므로 사진은 필요하지 않다. 단, 사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3.5cm X 4.5cm 규격의 사진을 준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 시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할 수 있으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발급방법 | 준비물 | 신청가능시간 | 소요기간 | 대리인신청 및 사진변경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신분증 | 9시 ~ 18시 (토요일 월 1회오픈) |
1시간 이내 | 가능 |
경찰서 민원실 | 신분증 | 9시 ~ 18시 | 15일 소요 | 가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 7시반 ~ 22시 | 수령일 지정(시험장-3일이후, 경찰서-15일이후) |
X (대리인 수령은 가능)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2.do?menuCode=MN-PO-1212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구비서류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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