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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부동산 거래할 때 요청되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자주 안 쓰기 때문에 도장을 분실하거나 위변조 및 대리인을 통한 부정발급 등의 사고가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의 자필 서명 등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성과 안전성이 뛰어나지만 홍보 부족으로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장점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인감도장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최초 1회 방문하여 쉽게 최초 등록한 이후 언제라도 발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최초 등록 이후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특히, 인감도장 없이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훨씬 안전하다.
관련 유의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서류의 용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발급해주어 추후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발행 시 정확한 사용처를 고지해야 한다. 또한, 발급 후 2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갱신 신청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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