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근무시간 계산방법(알바몬, 티트리계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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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 조건 및 근무시간 계산방법(알바몬, 티트리계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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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 포털 내 임금 계산기를 활용할 때, 한 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으로 세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및 근무시간 계산기

 

근로기준법상 한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 12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여 9시간을 일한다고 여길 수 있으나 12시부터 1시간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속하지 않으므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을 쉬게 해줘야 하는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잡혀 있는 것이다. 하루에 정해져 있는 8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조건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계산이 된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1.5배의 급여)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로 (1.5배의 급여)
  • 휴일근로 :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하는 것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금)
  • 가산임금 : 기본근로 이외의 근로시간이 겹친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 중복 시 2배, 휴일근로+야간근로 중복시 2배)

https://demo.ttree.co.kr/calc/view/work-calc-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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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ree.co.kr

 

주휴수당 조건에 따른 계산방법 및 계산기

 

근로기준법 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즉 만근한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른다. 즉,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 맞으면 5일을 근무하고 1일은 유급휴가, 1일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개념이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1.5배의 급여의 휴일근로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주휴수당 조건 :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일에 만근한 모든 근로자에 지급
  • 주휴수당 계산식 : (일주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https://m.albamon.com/Services/AlbaTools/SalaryCa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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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 [Hot issue] - 2022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알바비 계산방법 및 계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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