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알바비 계산방법 및 계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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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알바비 계산방법 및 계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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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 결정되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2023년에는 얼마로 결정될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불평등 양극화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2022년 대비 18.9% 높은 시급 11,890원을 제시했으나 결국 9,620원으로 결정되어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었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높으면 많이 벌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도 커지므로 양날의 검과 같아 적정 선에서 조율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추이와 2023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8개년도 최저임금 추이

 

201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최저임금의 변화추이와 그에 따른 월급은 얼마를 받아왔을까?

 

구분 시급 전년대비상승률 월급
2023년도  9,620원 + 5.0% 2,010,580원
2022년도 9,160원 + 5.0%  1,914,440원
2021년도 8,720원 + 1.5% 1,822,480원
2020년도 8,590원 + 2.9% 1,795,310원
2019년도 8,350원 + 10.9% 1,745,150원
2018년도 7,530원 + 16.4% 1,573,770원
2017년도 6,470원 + 7.3% 1,352,230원
2016년도 6,030원 +8.1% 1,260,270원

 

시급, 주급, 월급 임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최저임금 제도도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기준법과 달리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가 일한 만큼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히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하면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빼야 실 수령액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면 보다 간단하다. 다음에서 제공하는 임금 계산기와 알바몬의 급여 계산기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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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 [Hot issue] - 주휴수당 조건 및 근무시간 계산방법(알바몬, 티트리계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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