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비교-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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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비교-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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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의외로 본인의 가족관계를 밝히는 문서를 내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 그것이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이며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을 위한 서류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번호와 부모와 배우자, 자녀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형제의 정보는 미기재되어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하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청방법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발급기 방문(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무료 500원 1,000원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9시 ~ 18시
필요사항 인증서 지문 신분증, 신청서, 위임자의 신분증

 

인터넷발급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검색하여 신청을 해도 결국은 아래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 증명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거쳐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성명 중 하나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증명서 유형은 일반, 상세 및 특정으로 구분해서 출력 가능하다. 

 

  • 일반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상세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 인물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으나 프린터가 있어야 출력이 가능하며 원본 서류 제출이 아니라면 PDF 출력하여 메일로 발송하여 이용 가능하다. 또한 365일 24시간 발급 가능하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efamily.scourt.go.kr

 

방문 발급(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이 익숙지 않거나 프린터가 없다면 무인민원발급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일이 있더라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것을 추천한다. 

 

핸드폰 발급

 

스마트폰에서 정부 24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수많은 민원서류를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 열람용으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 지갑을 생성시켜 놓고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발급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한다. 단,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종이문서 출력으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물 필요시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모바일로 출력한 서류가 허용되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제출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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