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2023년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하여 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육아를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나 매년 개편되고 있는 보육수당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찾아보는 것도 머리가 아프다. 따라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정부지원금, 양육수당, 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보육수당의 종류 및 지급조건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정부지원금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하나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은 크게 2가지이다. 임신 시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와 출산 시에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지원받는다. 둘 다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로 일시금 충전이 되며 2022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지원금 | 사용기한 | 사용처 | 유의사항 | |
임신출산진료비 | 일태아 | 100만원 | 2년 [신청~출산일 (유산, 사산)기준] |
임산부관련 모든 진료비, 약제비 등 | 분만취약지 거주시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 140만원 | 2세미만 영아 관련 모든 진료비 등 | 임신,출산, 유산, 사산 포함 | ||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 | 1년 |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업종 제외모든 업종 | 22.01.01 이후 출생아 |
정부지원금
보육 관련 수당은 매월 25일 계좌로 현금지급을 하고 있으며 기존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개편되었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소급 여부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2022년 영아 수당이 신설되었을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적용한 것으로 보아 이번 부모 급여도 비슷하게 소급적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아 수당 대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월 50만 원)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9~180만 원)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전체 |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만0세 | 월 20만 | 없음 | 없음 | 월 30만 | 없음 | 월 70만 | 없음 | 월 100만 | 월 10만 |
만1세 | 월 15만 | 월 35만 | 월 50만 | ||||||
만2 ~ 7세 | 월 10만 | 월 10만 | 없음 | 월 10만 | 없음 | 월 10만 | 없음 |
각종 지원금 신청을 위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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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te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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