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대상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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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대상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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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상으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책임을 엄격히 물어 사업주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대상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 한국은 OECD 국가 대비 산업재해 사고 발생건수가 높고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에 속하며 사고 발생 시 기업 책임자는 고작 집행유예를 받거나 풀려나는 일이 많아 해마다 중대재해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근로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없애는 등 기업이 현장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2022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모든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형국이다. 대기업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응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고발생률이 높은 소기업이 이를 전문적으로 대처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적용대상을 살펴보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며 50인 미만 기업은 3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2024년부터 적용되어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시 처벌내용과 갑론을박

 

중대재해로 밝혀지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는 50억을 내야 한다. 이런 높은 수위의 처벌로 기업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겨 영리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또한, 근로자의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있다. 앞으로 산업 종사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지켜가며 관행을 개선해 나갈 좋은 기회인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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