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지원금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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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격리지원금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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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되는 경우 1주일간 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위로금 형태로 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이다. 두가지 모두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며 직장인의 경우는 유급휴가비용이 더 높아 유리하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고 5월 23일부터 코로나 치료비가 본인부담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금과 유급휴가 역시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막바지 코로나 지원금 신청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몰려 3개월이 지나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생활지원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기간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3월 17일 이후 보건소에서 확진 문자를 받을 경우 한 가구 내 1명 확진 시 10만 원, 2명 이상 확진 시 15만 원으로 최대한도는 15만 원이다.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끝나고 신청 가능하며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유급휴가비용 지급받은 사람과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한 경우,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와 나라에서 정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은 2가지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필수 구비서류는 신분증,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가 필요하며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온라인 신청 시에만 필요하다. 

 

유급휴가비용

코로나에 걸린,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이 신청가능한 지원금으로 격리기간만큼 일일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최대 5 영업일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3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격리기간은 7일로 줄었으며 금액도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확진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1일 유급휴가 비용은 35,000원으로 5일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 175,000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지원금보다 유리하다.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5/12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경우 기존 센터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을 하고 있었으나,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정부 24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조금 24-나의 혜택 메뉴를 통해 신청하며 관련 정보시스템 간 자동 연계되어 별도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앞으로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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