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유예(12월), 보증금 모바일 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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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유예(12월), 보증금 모바일 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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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2년 6월 10일 시행예정이었으나 업주들 반발에 6개월 유예시켜 12월 1일부터 전국 3만 8천여 개의 주요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음료 등을 구매 시 1회용 컵을 사용한다면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했다. 이는 폐기물 감량과 순환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제한과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대상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우선,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등 업종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점 사업자와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등 사업장 100개 이상 동일법인과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다. 먼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판매점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와 같은 제과제빵점, 맥도널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마지막으로 공차, 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다. 

적용대상 1회용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는 담는 종이컵이며 사용 후 수거,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과 머그컵은 물론 제외된다. 

 

1회용 컵 보증금 반환 방법 및 앱 안내

 

소비자는 음료를 구매할때 1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구매 시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과 무관하게 위와 같이 보증금 제도 적용을 받는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여 편리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증금 반환 방식은 계좌이체나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의 경우 전산처리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로 입금이 된다. 이는 코스모원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 보증금 앱인 "구매 보증금"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osmo.cup.customer

 

자원순환보증금 - Google Play 앱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을 위한 소비자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play.google.com

단,  기반환된 컵은 재반환시 보증금 지급이 불가하도록 컵 표면에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고 하니 이중 반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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