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 5. 14.
코로나 격리지원금 최신 정보
코로나19 확진되는 경우 1주일간 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위로금 형태로 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이다. 두가지 모두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며 직장인의 경우는 유급휴가비용이 더 높아 유리하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고 5월 23일부터 코로나 치료비가 본인부담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금과 유급휴가 역시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막바지 코로나 지원금 신청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몰려 3개월이 지나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생활지원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기간 상관없이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