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 5. 28.
임금피크제 위헌판결 무효는 아니다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임피제 도입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아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금피크제란 호봉제를 운영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가능한 제도로 호봉제 설계 시 정년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55세이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 시점인 55세를 기준으로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일정률로 임금을 감액시키는 것이다.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정년제를 운영하는 약 35만 사업장 중 22%에 해당하는 7만여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목적과 유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은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호봉에 비례하여 느는 인건비의 부담이 커지고 이를 절감하기 위한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대..